작년 6월에 결혼해서 7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. 아내는 4월까지 일을 하고 쉬었는데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부양 가족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올해는 각자 하고 내년부터 하는게 맞을까요?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
[답변]
1.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되면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.
2. 퇴직금이 있었다면 100만원 초과 퇴직금 받았다면 배우자 공제 등이 적용 안되고요.
3. 그러므로 2024년은 각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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