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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를 뛰어넘는 상속..1억4천주택 아들딸한테 안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면취등록세,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..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

세대를 뛰어넘는 상속..1억4천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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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딸한테 안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면취등록세,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..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

안녕하세요! 손자에게 주택을 상속하려고 하시는 경우, 아들딸 대신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관련 세금과 비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

1. 손자에게 상속 시 기본 세금: 상속세

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, 일반 상속세에 추가로 **세대 생략 할증 세율(30%)**이 적용됩니다.

이는 상속 대상이 1세대 건너뛸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

(1) 상속세 기본 계산

  •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항목(기초 공제, 배우자 공제 등)을 제외한 뒤, 과세 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.

과세표준

세율

누진공제

1억 원 이하

10%

0

1억~5억 원

20%

1천만 원

5억~10억 원

30%

6천만 원

10억~30억 원

40%

1억 6천만 원

30억 원 초과

50%

4억 6천만 원

(2) 세대 생략 할증 적용

  • 손자에게 상속하면 계산된 상속세에 30% 할증이 추가됩니다.

  • 단, 손자가 아들딸이 사망하여 대습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예시: 1억 4천만 원 주택 상속 시

  • 공제 항목 없이 1억 4천만 원 전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:

  • 기본 세율 = 1억 원 × 10% + 4천만 원 × 20% - 누진공제 1천만 원

  • = 1,800만 원

  • 할증 세율(30%) = 1,800만 원 × 30% = 540만 원

  • 총 상속세: 1,800만 원 + 540만 원 = 2,340만 원

2. 취득세(등록세)

손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
  • 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: 2.3%

  • 계산: 1억 4천만 원 × 2.3% = 322만 원

  • 상속은 매매와 달리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

3. 대체 방안: 부담 줄이는 방법

(1) 손자에게 증여로 전환

  •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
  • 단, 증여 시 **직계비속(손자)**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,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
  • 증여세율: 10%~50% 누진세율 적용.

(2) 손자 대습 상속 여부 확인

  • 손자가 대습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
  •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
4. 요약

  1. 손자에게 직접 상속 시, 상속세에 **세대 생략 할증(30%)**이 추가됩니다.

  • 1억 4천만 원 주택 상속 시, 총 상속세 약 2,340만 원

  1. 취득세는 **2.3%**로, 약 322만 원 발생.

  2.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대습 상속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궁금한 점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아래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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