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들딸한테 안하고 손자에게 상속하면취등록세,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..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
안녕하세요! 손자에게 주택을 상속하려고 하시는 경우, 아들딸 대신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추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관련 세금과 비용을 정리해 드릴게요.
1. 손자에게 상속 시 기본 세금: 상속세
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, 일반 상속세에 추가로 **세대 생략 할증 세율(30%)**이 적용됩니다.
이는 상속 대상이 1세대 건너뛸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.
(1) 상속세 기본 계산
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항목(기초 공제, 배우자 공제 등)을 제외한 뒤, 과세 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.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억 원 이하 | 10% | 0 |
1억~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5억~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10억~30억 원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(2) 세대 생략 할증 적용
손자에게 상속하면 계산된 상속세에 30% 할증이 추가됩니다.
단, 손자가 아들딸이 사망하여 대습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할증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예시: 1억 4천만 원 주택 상속 시
공제 항목 없이 1억 4천만 원 전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:
기본 세율 = 1억 원 × 10% + 4천만 원 × 20% - 누진공제 1천만 원
= 1,800만 원
할증 세율(30%) = 1,800만 원 × 30% = 540만 원
총 상속세: 1,800만 원 + 540만 원 = 2,340만 원
2. 취득세(등록세)
손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
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: 2.3%
계산: 1억 4천만 원 × 2.3% = 322만 원
상속은 매매와 달리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.
3. 대체 방안: 부담 줄이는 방법
(1) 손자에게 증여로 전환
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
단, 증여 시 **직계비속(손자)**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,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증여세율: 10%~50% 누진세율 적용.
(2) 손자 대습 상속 여부 확인
손자가 대습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아들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4. 요약
손자에게 직접 상속 시, 상속세에 **세대 생략 할증(30%)**이 추가됩니다.
1억 4천만 원 주택 상속 시, 총 상속세 약 2,340만 원
취득세는 **2.3%**로, 약 322만 원 발생.
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나 대습 상속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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